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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디지털세 과세 대응 조직 '디지털세대응팀' 세제실 내 신설
  • 김영식 기자
  • 등록 2019-12-16 1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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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디지털세 관련 대응조직 '디지털세대응팀'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교통일보 DB)

기획재정부는 16일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와 관련해 대응 조직인 '디지털세대응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팀은 ‘구글세’라고 불리는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국내 영향을 분석하며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로펌, 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디지털세는 물리적 사업장이 없어도 실제 소비와 매출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세금은 당초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IT기업이 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당 국가에서 내지 않고, 법인을 둔 조세회피국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유럽국가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논의가 촉발됐다.


지난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소비지 국가에 과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 


통합접근법은 다국적 IT기업은 물론 휴대전화,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 기업이라도 세계 시장 곳곳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경우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통합접근법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이익을 뺀 초과이익을 산출하고, 이를 국가별 매출 규모에 따라 나눈 뒤 일정 비율의 과세권을 각국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가 당초 구글 IT기업에서 일반 다국적 기업까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OECD는 지난달과 이달 공청회를 열었고, 내년 1월 말에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 총회를 열어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2020년 말까지 각론을 포함해 각국이 합의문을 내놓고 이후 규범화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각국이 국회비준 동의절차 등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빨라야 2022년쯤 디지털세 과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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