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경유가격이 1ℓ당 약 35원씩 인상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가격은 1kg당 39원 떨어진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23일 공포,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경유에 붙는 세금은 1ℓ당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 오른다. 부가세(10%)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은 1리터당 35원 오르는 것이다.
LPG 부탄 유류세는 1kg당 352원에서 316원으로 36원 인하되며 부가세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은 39원 내려간다.
정부는 휘발유 대 경유 대 LPG부탄의 가격비를 100 대 85 대 50으로 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마무리짓기 위해 이달 1일부터 경유 세율은 인상하고 LPG부탄의 세율은 인하키로 했었다.
하지만 법 통과가 다소 늦어지면서 시행을 연기했었다. 경유가격 인상으로 유류세 인하 논란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류세가 인상되도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나 화물차 업계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상에 따라 버스·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유류세 인상분만큼 증액하는 한편, 운송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버스·택시·화물차 등에 지급되는 기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