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장 일제단속에서 18개 업체에서 20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동안 관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장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법사항은 정밀검사시 매연포집기가 훼손된 상태에서 매연을 누출하거나 가속페달 임의조작, 관능검사 미이행, 차량고정장치 미설치 등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과장금 4건 5천만원, 과태료 15건 1천500만원 등의 재정적 조치와 경고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자율적인 검사장관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인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 추천한 검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율감시단(4~5명)을 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