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딜러 가격할인판매 금지 회사측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딜러들에게 가격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등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는 딜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와 협의하에 소비자판매가격을 조정하고 소비자 판매가격 책정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 매년 4~6회에 걸쳐 권장소비자판매가격을 각 딜러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딜러에게 완성차 가격에 대해 자율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자사가 지정해준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딜러들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항 위반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해 소비자가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 2004년 1월30일 9개 딜러 중에서 유진앤컴퍼니 등 5개 딜러와 당시 신모델인 'Model Year 2004'와 'Model Year 2003' 차량 판매시 현금할인이나 상품권·사은품 등의 증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딜러에게 3천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했으며 위반 영업직원은 1회 1개월, 2회 3개월 직무정지, 3회 삼진아웃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강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5개 딜러가 2004년 하반기경에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가격할인판매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4년도분 추가보너스 3천만원씩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법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재판매가격을 유지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딜러계약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벤츠자동차 딜러에 대한 소비자판매가격 준수강제행위가 시정돼 고가 수입차인 벤츠자동차 가격의 거품이 일부 제거되는 계기가 되고, 딜러간 가격경쟁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