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16일 경찰관이 택시 문에 매달린 상태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질주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택시운전사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오전 4시50분쯤 불광동 통일로 부근에서 술 취한 사람의 가방을 훔치다 이를 보고 붙잡으려던 백모(27) 순경이 자신의 택시 운전석 쪽 문에 매달리자 1.2㎞ 가량을 시속 120㎞로 몰아 백 순경을 도로에 떨어뜨렸다. 백 순경은 광대뼈와 코뼈가 부러졌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은평경찰서 불광지구대에 근무하는 백 순경은 취객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김씨의 절도 현장을 우연히 목격, 왕복 8차로인 통일로를 뛰어 건너 김씨를 붙잡으려다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운수회사 소속 로체 택시’라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각 회사 로체 택시의 회전속도계 기록을 조사한 뒤 해당 시간에 정차해 있다가 급발진해 1.2㎞를 고속으로 질주한 택시를 가려내 김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