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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용도로 무단횡단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7-07-17 2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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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안전거리와 관계 없다”판결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승용차에 치어 숨진 이 모씨의 유족이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승용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전자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9월19일 새벽 1시께 대구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이 모씨가 몰던 승용차 후사경(백미러)에 부딪쳐 도로에 쓰러진 뒤 10∼20m 뒤에서 따라온 유 모씨의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이씨의 유족들은 운전자 이씨가 가입한 ㅅ보험과 유씨가 가입한 ㅇ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운전자 이씨는 숨진 이씨가 철교 교각 뒤에서 걸어나와 발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책임이 없지만 유씨는 안전거리를 지켰다면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유씨도 숨진 이씨가 교각 뒤쪽에서 나와 무단횡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유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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