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공포
앞으로 건설기계도 과잉 공급 등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수급조절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6일 개정·공포된 '건설기계관리법'의 위임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을 13일 개정·공포했다.
개정 시행령·규칙에 따르면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절차와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하고 필요시 과잉공급된 기종에 대한 등록제한을 통해 사업자 경영을 개선토록 했다.
건교부장관은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위해 5년 단위의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마련,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수급계획에는 법률에서 정한 건설경기와 건설기계대여 시장 동향 및 전망 등과 함께 건설기계 제작, 판매동향, 임대단가, 지역별 수요예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예측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건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광역시·도 업무담당 공무원, 사업자 단체 임원 및 관련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해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선정, 사업용 건설기계 등록제한 기간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계약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계약 체결시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 가동시간, 임대료의 지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 계약당사자 쌍방간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했다.
또 성능 불량과 불법개조, 시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음주, 마약 등 약물투여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항목을 건설현장에도 적용시키도록 했으며 그동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맡아온 건설기계 형식승인 업무 및 경력관리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으로 사업자의 경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건설기계 공급자인 제작사들의 어려움도 있을 겄으로 예상된다"며 은 "양측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