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들의 임금을 가로챈 버스회사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서울시에서 지급한 버스기사 임금 및 상여금을 횡령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꾸며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K버스회사 대표 양모(45)씨와 전무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 등은 2004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입사원들의 입사 후 3개월간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하고 운전기사에게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 등은 운전기사 몫의 상여금 중 일부만 지급하거나 허위로 가불 목록을 만들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김씨의 동생(35)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사들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낸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든 뒤 급여에서 공제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부터 각 버스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업체 협의회(수공협)'에서 공동 관리하고, 운송비용은 수공협이 버스회사에 일괄 지급토록 버스운영 체계를 개편했다. 아울러 운송수입금으로는 부족한 운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2천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 등은 감시인력 부족으로 운송비 지급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서울시가 교통 서비스 향상과 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버스체계를 개편했지만 제도 운영상 허점과 버스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저소득층 운전기사들의 급여가 줄줄 새나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K버스회사 외에도 버스 기사들의 인건비를 횡령한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 68개 시내버스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