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들 "사납금 올릴 수밖에…" 기사들 반발 불보듯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택시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납금 인상이나 도급·지입의 확산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산정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근무수당 성격의 초과수입금)을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차기 회기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 제5항을 신설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항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한 임금으로 한다"로 규정했다.
최저임금 산정시 생산고에 따른 초과수입금은 제외되고 구체적인 임금산정 항목은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시행시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택시기사 임금을 정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광역시 이상은 2009년 7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중소도시는 2010년 7월부터, 군 단위는 2012년 7월1일부터다.
개정안의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소식이 알려진 뒤 노조는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택시노련과 민주택시본부는 "통과된 법률안은 시행시기 2년 연기, 최저임금 산입 임금항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법안의 주내용은 일단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 임금을 제외한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택시의 최저임금 적용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및 택시산업의 합리화, 정상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사업자들은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성과급 성격의 초과수입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급격한 노동비용 증가를 가져온다"며 "개정안이 통과 시행되면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사납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 많아 이럴 경우 새로운 노사분쟁이 우려된다.
서울 택시업체 모 사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를 기준할 경우 기본급만 월 14만2천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여기에 실제 지급하는 제수당과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간접비를 합쳐 기사 1인당 24~25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며 "특히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업자들의 부담은 가중돼 결국 사납금을 올릴 수 밖에 없지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일부 사업자들은 벌써부터 도급·지입으로 경영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모 사장은 "현재와 같은 불경기에서는 사납금을 올리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월급제보다는 아예 도급제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택시운전기사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 임금 적용이 최근의 비정규직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사납금 인상이나 도급·지입의 확산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