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털이 서울시에 자동차대여업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자 렌터카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캐피털은 최근 서울시에 자동차대여업(보유대수 51대) 등록을 신청, 렌터카 시장 진출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에 대해 렌터카업계는 현대캐피탈을 강력 성토하고 현대캐피탈이 렌터카시장 진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하기로 결의했다.
전국자동차대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긴급회의를 개최, 금융감독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렌터카시장 진출을 기정사실화한 현대캐피탈을 강력 성토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달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자동차 등 렌털업 사업자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확대해 리스업 등록을 한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회사 등도 렌터카 업무를 할 수 있게 한 것.
렌털 기간은 내용 연수(이용 가능기간)의 20% 이상으로 내용 연수가 5년인 자동차의 경우 1년 이상의 장기 임대만 가능하나 렌터카 업계는 리스회사들이 현재의 리스제도를 이용, 단기 렌터카 수요도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에 현대캐피탈이 자동차대여업 등록을 신청해 렌터카 시장 진출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자동차 리스를 기반으로 렌터카 시장을 잠식하겠다는 의도아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도 개정한 것이라고 렌터카업계는 비난했다.
비대위는 대규모 자본의 전문금융기업이 영세한 렌터카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난 반사회적 행위라고 결론짓고 현대캐피탈의 모기업인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의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비대위는 현대그룹 정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여업계의 탄원서를 전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자동차 렌털사업 참여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그러나 현대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렌터카 시장 진출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현대.기아차 불매운동 및 대규모 항의 집회와 시위, 매스컴을 통해 대기업의 부도덕성을 밝히는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캐피털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장기렌터카 사업만 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기렌터카 사업은 법적으로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할 생각도 가지고 있지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기렌터카 시장에 진출한 만큼 이미 기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금호.대한통운.AVIS 등 이른바 메이저 렌터카 회사와는 좋은 경쟁상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