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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4,636억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6-26 1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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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수율 매년 낮아져 30%도 안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26일 감사원의 교통.환경 등 취약분야 지도단속 실태에 대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매년 증가, 지난해 6월말 4천63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지난 2002년 50.3%에서 2003년 41.3%, 지난해 상반기 29.8%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03년의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822만대로 총 3천487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징수액은 1천441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제 때 걷히지 않는 이유는 제 때 내지 않아도 자동차 등록 압류조치만 내려질 뿐 실제 운행에는 제한이 없는데다 가산금 부과 규정이나 즉결심판 제도 등 효과적인 제재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강제 징수하도록 돼 있어 독촉, 압류 절차를 거치지만 압류라고 해야 자동차등록원부에 체납사실이 있음을 기재할 뿐이어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때 체납금액을 징수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일각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도 일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체납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또는 벌점을 부과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안, 종합징수방식 도입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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