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한해 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의무사항인 책임보험 가입조차 10명중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이 29.2%에 불과하고, 임의보험 가입률도 3.4%에 그치는 등 일반 자동차에 비해 보험가입률이 현저히 낮다.
금감원은 "이륜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신규 등록 외에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으로, 일반 차량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무보험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륜자동차 운전자만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계속 악화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오는 9월까지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겐 보험가입 스티커를 제공해 보험가입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말까지 사고유무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도와 보험회사별 손해율 실적에 맞는 보험료 산정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기검사제도 도입과 소유권 이전과 정기검사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등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이륜자동차의 차종별 위험에 맞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신규 도입해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률이 높아져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 본인나 피해자 보호는 물론 보험회사의 손해율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