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버스·택시의 차령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거나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도록 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 19건 △법률 1건 △법률 시행령 8건 △일반안건 2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