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2일 여성 손님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택시기사 이 모(29)씨 형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달 14일 밤 11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모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김 모(여,44)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운 뒤 화성시 모 하천변으로 데려가 '말을 듣지 않으면 물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고 현금 18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김 씨를 태우고 술집에 들어갔으나 김 씨가 곧바로 나오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택시에 다시 태운 뒤 역시 택시기사인 동생과 함께 화성으로 가 김 씨를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