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어겼다는 이유로 운행 차량을 줄이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 운전기사가 매일 번 돈을 회사에 전부 납부하고 일정한 급액을 월급으로 받는 제도다. 요금 수입 중 일부를 회사에 내는 사납금제가 합승, 난폭운전 등 불법 운행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판사 김대휘)는 30일 택시회사인 S통운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감차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액관리제는 택시회사가 기사의 운송수입을 전액 수납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금 배분은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며 "S통운이 월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준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입금을 배분한 것은 전액관리제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S통운은 매일 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은 뒤 월급 80만원과 함께 일정 기준을 초과한 수입에 대해 전액 성과급으로 줬다. 기준에 미달하면 월급에서 공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월급과 성과급을 주는 것은 사실상 사납급제와 마찬가지라고 판단, 차량 5대를 줄이라는 처분을 내렸고 S통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