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자동차(렌터카)가 빠르면 내년초부터 공제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전국자동차대여사업연합회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여자동차의 공제사업 허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제사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후 시행토록 하고 있어 대여업계는 하반기 준비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대여사업연합회는 이미 2002년초에 공제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를 마치는 등 공제조합 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건설교통부에 사업신청만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동차운수업의 공제사업은 택시(79년6월), 화물(81년7월), 버스(81년12월), 개인택시(93년2월), 전세버스(98년1월) 등 5개 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수년전 용달연합회가 건교부에 공제사업을 신청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