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보험접수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은 이를 조사해 전산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54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경찰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등이 경찰신고 의무를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사문화 된 상태다.
개정안은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보험 접수된 사건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면 경찰이 조사를 거쳐 전산으로 등록,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일본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대부분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홍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2005년의 경우 보험사는 130만명에 이른 반면, 경찰통계는 35만명으로 집계돼 3.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입안이나 대책수립은 오히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통안전 의식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왜곡된 교통사고통계를 바로 잡고, 이를 기초로 정부가 올바른 교통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교통사고 관련 각종 보험사기 및 꾀병환자 발생 등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와 보험범죄의 감소로 매년 약 4천900억원의 보험금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 1인당 매년 4만5천원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돼 경찰조사가 이뤄지면 교통사고 건수와 보험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하효과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