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충남 천안 갑)은 택시 운전기사의 자녀 학자금 지원 대책을 내용으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의원은 “택시 기사들의 월 수입이 실제로는 100만원 정도에 불과, 정부가 정한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 120만원(2007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기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본인들 보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08년 293억원 예산으로 시작해서 2012년까지 총 1천453억원이 투입돼 택시기사들의 자녀인 고등학생 2만여명의 1인당 수업료가 연간 144만원 보조되고 대학생 등록금은 무이자로 융자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