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가 제 속도를 못 내는 저속도로인 구간이 많은 데도 통행료는 꼬박꼬박 받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
26일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서 징수한 통행료가 2천8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23개 고속도로 330개 구간(IC∼IC 기준) 가운데 11개 고속도로 55개 구간이 E, F등급을 받았다. 이 구간에서 도공이 거둔 통행료는 2천851억원이었다.
도공은 매년 전국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속도, 통행시간, 통행자유도, 안락감, 안전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준(A∼F, 6개 등급)을 측정한다.
E등급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혼잡스러운 정체 상태이며, F등급은 교통 수요가 교통용량을 넘어서 차가 거의 서있는 상태로 사실상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통행료가 아까울 수밖에 없다.
E등급은 40개 구간 165.2㎞, F등급은 15개 구간 68.5㎞로 전체 고속도로의 8.2%에 달한다. 도공은 E, F등급 구간에서 각각 1천936억원, 915억원의 통행료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통행료 수입 2조6천808억원의 10.6%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