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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한 전처 살해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5-06-24 1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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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해 면허가 취소된 것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43살 최 모 씨를 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 22일 이혼한 아내의 집에 들어가 잠자던 전처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최 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처가 경찰에 신고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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