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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안가본 것도 뺑소니"
  • 교통일보
  • 등록 2005-05-04 23: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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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헌숙 판사는 4일 보험사 직원의 말을 듣고 교통사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모(43)씨가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다른 차가 갓길에 전도됐다는 사실을 뒤따라오던 운전자로부터 전해듣고도 보험사의 엉터리 조언에 따라 사고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다쳤으리라는 점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현장을 이탈한 원고의 행위는 교통사고후 도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 2003년 11월 전남 고흥군 남양면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자신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맞은 편 차선 화물차가 전복됐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뒤 보험사에 전화, '사고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된다'는 직원의 말을 따랐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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