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회원제도가 20일부터 무료회원제인 '코레일멤버십' 하나로 통합되고 적립 포인트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코레일(사장 이철)은 "고객 불편 최소화와 회원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철도회원제도를 통합 운영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예약보관금회원과 KTX패밀리회원(종신회원.연회비회원)이 무료 회원인 '코레일멤버십'으로 통합된다.
가입 시 종신회비 2만원을 납부한 KTX패밀리 종신회원에게는 보상차원에서 승차권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5천원 상당의 전자쿠폰(2008년 말까지 사용가능)이 자동 발급된다.
'코레일멤버십' 가입은 회원홈페이지(www.Qubi.com)에서 인터넷으로 가입하거나 가까운 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KTX패밀리회원 중 연회원과 예약보관금회원은 별도의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코레일멤버십' 회원은 별도의 가입비와 연회비가 없는 무료 회원제로 운영된다.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멤버십카드 발급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나(단, 신용카드 연회비는 별도), 신용카드 기능이 제외된 멤버십카드(교통카드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IC칩 탑재)를 신청할 경우 발급비 1만원을 내야 한다.
또 다음달 10일부터는 코레일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www.korail.com)를 통해 철도승차권(SMS티켓.홈티켓.e-티켓)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멤버십회원이 아닌 일반고객이 인터넷으로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정보 입력여부에 따라 '등록 고객'과 '미등록 고객'으로 나뉘며, '등록 고객'은 예약을 먼저 하고 구입기간에 따라 결제 및 발권의 선택이 가능하며 '미등록 고객'은 예약과 동시에 결제.발권을 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2004년 10월26일 이전에 예약보관금을 내고 가입한 철도회원은 다음달 10일 이후에는 회원에서 자동탈회되므로 사전에 예약보관금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예약보관금회원을 대상으로 예약보관금 2만원을 돌려주고 있다. 예약보관금을 돌려받으려면 회원홈페이지(www.qubi.com)나 전국 철도역에 신청하면 된다. 2011년말까지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은 법원에 공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