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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결의대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6-19 2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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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노조원 1천300여명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택시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택시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택시본부는 이날 "전국의 택시노동자의 임금협정상 통상임금은 현재 법적 최저인금에 턱 없이 부족하다"며 "임금협정에는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여를 약정하고 있음에도 초과입금 등 생산고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택시본부는 이어 "그런데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현재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처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해 국민과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택시본부는 "택시노동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법을 개정해 다른 노동자들처럼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2008년1월1일까지 전국의 모든 택시노동자들이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최용구 의원 등 5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0일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택시노동자들이 타고 온 택시 540여대가 여의도공원 앞 도로 5차선을 점거, 주차해 택시차고지를 방불케 했으며 이 일대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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