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의한 특수고용직 보호법에 대해 화물연대·덤프연대와 운송업계가 동시에 반발하면서 지난 2003년 ‘화물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와 덤프연대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교차로를 점거 집회하면서 완전한 노동3권 입법화를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특수고용직의 노조설립과 단체교섭권, 파업권(노동3권)을 일부 보장하는 정부 법률안이 발표된 가운데, 화물연대와 덤프연대 7천여명이 참가했다.
화물연대·덤프연대는 6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직 보호법이 입법화되지 못하면 대선 정국을 감안할 때 사실상 참여정부에서 입법이 어렵다고 판단, 대규모 집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특수고용직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보호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노동3권이 모두 허용되는 캐디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고용직에는 파업권을 제외한 단체결성권과 협의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표한바 있다.
특수고용직 보호법에 따라 레미콘기사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레미콘 운송근로자가 노동2권을 가지게 될 경우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유조차, 트레일러, 택배 및 화물차량의 70만 근로자들에게도 노동권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운송업계 경영자들은 특수고용직에 노동권을 보장할 경우 파업 등 극심한 노사분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운송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레미콘사업자뿐만 아니라 화물근로자, 택배근로자들도 노동자 지위를 얻게 돼 국가물류 산업의 경쟁력이 10년은 후퇴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달리 화물연대측은 “정부의 법안은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영역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부정하고 있으며 화물노동자는 이마저도 배제되었다”며 “이번에 나온 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리마저 빼앗는 결정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처럼 업계와 화물근로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감정대립이 극한을 달리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화물연대의 파업 위기감은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