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심사예정인 택시관련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추진 철회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16일 택시연합회는 "지난해 12월11일 최용규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택시업체의 경영여건과 맞지않을뿐 아니라 기업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개정법률안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법안 개정이 강행된다면 경영환경이 악화된 택시사업장에서 노동비용이 급격히 증가돼 사업자는 지불능력 한계에 따른 연쇄도산으로 택시운송의 공공성이 상실될 것"이라며 "근로자는 대량실직, 이용자는 요금인상의 결과가 초래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심각한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의 최저임금 적용 후 대량실직 사태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발생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택시의 저임금성 문제가 공급과잉과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택시 최저임금법은 전반적인 택시제도 및 경영환경 개선과 병행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노사합의를 통한 대안 마련시까지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추진을 유보해달라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탄원서에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의 '5월말까지 합의를 통한 대안 마련'을 존중해 그간 7차례에 걸쳐 노사협의를 추진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달여 기한으로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찾을때까지 입법추진 유보를 간곡히 탄원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택시관련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도급제 기타 유사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택시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택시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