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심쩍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화물자동차운송업계에 따르면 "대기질 개선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번 조치가 별다른 효과도 없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저감장치를 달아봐야 효과도 없고 출력이 떨어져 기름값만 많이 든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아주고 있으나 상당수의 차량들이 이 장치를 몰래 떼 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모씨는 지난해 자신이 모는 대형 트레일러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았다가 일주일만에 떼버렸다. "여름에 에어컨 켜고 신호대기 몇 분 서 있으면 라이트가 벌써 흐려진다"는게 김씨의 말이다. 김씨가 일하는 업체에 소속된 여섯대의 차량 가운데 다섯대도 저감장치를 달자마자 제거했다.
또 다른 트레일러 운전자 윤 모씨는 "차 바닥까지 엔진 오일이 떨어져 앞을 들어보니까 엉망이 돼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차량 배기관에 다는 필터가 제 역할을 못해 막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비기술자들의 이야기다. 정비기술자들은 "배출가스가 제대로 빠지지 않으니까 열을 받고 연료도 많이 먹고 출력이 떨어지니까 떼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저감장치를 달자마자 실험한 3.5톤 미만의 경유차량 가운데 17%, 즉 6대 가운데 1대 꼴은 여전히 매연검사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차량들도 엔진 등을 수리했기 때문에 매연이 일시적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는게 정비기술자들의 주장이다.
화물업계는 특히 "수도권 지자체들이 나서서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화물차의 운행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시행하려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화물차의 운행 특성상 수도권에 적(籍)을 두고 있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감장치를 달지않은 타 시·도 화물차의 수도권 유입이 많아 수도권으로 한정된 대기질 개선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경유자동차에 대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에 따르면 1단계로 올 7월부터 2008년까지 3.5톤 이상, 7년 이상된 노후·대형경유차에 대해 DPF·DOC 등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2단계는 2009년부터 2.5~3.5톤, 7년 이상의 경유차들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009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이 제한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조기 폐차조치가 취해진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해말 이에 관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현재 저감장치 부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레미콘, 덤프트럭 등도 역시 2008년까지 건설장비에 적합한 DPF를 개발해 2009년부터 부착을 의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화물운송과 건설기계업계는 t급·차종·연식별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다가 이같은 방침대로라면 7년이 지나 10~15년 된 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