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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 이사장 해임결의 물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6-16 1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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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명죄' 이유..회장·일부 이사장들 권한행사 강화조치?
전국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가 안찬근 공제조합 이사장을 '항명죄'를 이유로 전격 해임결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화물연합회는 지난 14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공제조합 이사장 신상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 협회 이사장(운영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뒤 곧바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안찬근 공제조합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안 이사장 해임결의 사유는 '항명죄'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이사장은 최근 구상용 대전협회 이사장, 김동석 대구협회 이사장(전 회장 직무대리)과 직원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며,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이들 두명의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안 이사장의 해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용 대전협회 이사장은 공제조합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들이 장기 무단결근으로 6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받자 이를 감면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안 이사장이 거부하자 안 이사장 해임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제조합 대전지부에 근무하고 있는 구 이사장의 아들은 지난해 장기 무단결근이 적발돼 지난 1월5일 6개월간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김옥상 연합회장은 지난 11일 구 이사장의 아들에 대한 정직처분을 해제했으나 안 이사장은 결제서류에 '불가'(不可)라는 의견을 냈다.

구 이사장의 아들은 입사 초기부터 특채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서울 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연고지인 대전지부로 발령나 "개인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부자가 함께 근무하며 아버지가 아들을 봐주고 있다"는 비난을 들어왔다.

또 김동석 대구협회 이사장은 지난 2월초 회장직무대리를 그만두기 바로 직전에 김 이사장의 연고지인 대구지부 직원 두명을 승진시킨 내용의 차장 및 과장급 직원 5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령했으나 안 이사장이 이를 거부해 충돌을 빚었다. 후에 안 이사장은 이 인사발령을 수용했으나 김 이사장은 곧 그만둘 회장직무대리로써 무리한 인사발령을 감행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안 이사장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옥상 연합회장 역시 구 이사장의 아들에 대한 정직처분을 해제하려고 했으나 안 이사장의 반대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안 이사장의 해임결의를 적극 추진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번 안 이사장의 해임 결의는 화물공제조합 사상 유례없는 일로써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명죄'내지 '괘씸죄'를 이유로 안 이사장을 해임결의한 것이 정당하느냐가 의문이다. 화물공제조합은 가뜩이나 혈연·지연 관계의 채용 및 인사발령으로 인해 물의가 그치지 않고 있는 판인데 이를 정상화하려는 안 이사장을 해임 결의한 것은 그들의 치부와 부도덕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렵다.

공제조합 인사규정에 의하면 모든 인사발령 결정은 공제 이사장이, 이에 대한 승인권은 연합회장이 갖고 있다. 공제 이사장이 결재하지 않을 경우 회장이 승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회장이 공제 이사장의 결재없이 임의로 결재하고 시행하는 것은 하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연합회장이 임의대로 인사권을 휘둘러왔으며 시·도 협회 이사장들 역시 연합회 구성원으로써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런 점을 볼 때 이번 안 이사장 해임결의는 연합회장과 일부 이사장들이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안 이사장을 배척하고 그들의 권한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어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안 이사장은 "인사규정과 절차에 의해 정당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에 위배된다고 해임결의를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연합회의 해임결의에도 불구, 계속 출근해 업무를 볼 예정이다.

안 이사장은 30여년간 공직생활에 몸담았으며 지난해 4월 건교부 이사관으로 퇴직한 뒤 8월1일 공석중이던 공제조합 이사장에 취임했다.

공제조합 이사장 임면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연합회의 해임결의에 대해 건교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런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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