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버스와 수도권 전철을 갈아탈 때마다 따로 요금을 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철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이하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교통카드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일반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중 어느 교통편을 이용하더라도 통행 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10㎞ 이내)에서는 900원만 내고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추가로 내면 된다.
예를 들면 경기도 수지에서 강남역까지 올 경우 지금은 2천200원(경기 일반버스+ 지하철)이 들지만 앞으로는 1천300원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경기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서울과 경기도 및 경기도 지역 내를 오가는 6천770대(일반형 시내버스 5천533대, 마을버스 1천237대)의 버스를 이용하는 1일 평균 83만건(1인당 평균 650원)의 승차가 새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서울과 경기 지역 광역(좌석)버스와 인천버스는 이번 통합요금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기존 동일노선(같은 노선번호 차량) 간 환승시에도 환승할인을 적용했으나 이번에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동일노선 환승제도는 폐지했다.
시 관계자는 "광역버스는 시스템구축과 요금체계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통합 요금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시는 현재 인천버스 간 시행하고 있는 무료환승제 등이 정비되면 통합요금제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은 버스회사의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으며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환승에 따라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은 경기도가 코레일 손실의 60%를 보전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통합요금제의 경기도 확대 시행에 따라 앞으로 표준형 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계 주요 교통축에 환승센터의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2009년 상반기부터 7년 이상된 경유사용 자동차 중 총 중량 3.5t 이상인 노후 대형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을 제한하며 승용차 요일제는 내년 중에 전자태그를 이용한 선택요일제로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