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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교통사고 조사, 국가 배상해야"
  • 교통일보
  • 등록 2005-06-23 19: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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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허술한 교통사고 조사로 가해 운전자로 몰렸던 사망자의 유족이 사고 9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23일 대법원은 경찰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로 조사됐다가 단순 동승자로 밝혀진 손모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손씨는 지난 96년, 양모씨 등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 양씨가 모는 차에 탔다가 충돌사고로 숨진 뒤 경찰에서 양씨의 거짓진술로 운전자로 몰렸다.

하지만 또 다른 동승자인 김모씨가 지난 2001년 뇌수술로 기억이 회복된 뒤 실제 운전자는 양씨였다고 증언해 양씨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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