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대가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137건 이나 압류된 채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고질 체납자 징수활동의 하나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추적한 결과 김모씨 소유의 17거 XXXX 트라제XG 차량이 2003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서와 행정기관, 세무서 등으로 부터 무려 137건이나 압류된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시 조사결과 이 차량은 과속과 신호위반 등 경찰의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도로교통법 위반)돼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아 경찰로부터 압류된 것이 100여건에 이르고, 주정차 위반과 세금 체납, 버스전용차로 위반, 검사지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않아 행정기관이나 세무서 등이 압류한 것이 30여건이다.
건당 과태료를 평균 5만원으로만 계산해도 685만원이 미납돼 있 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차의 경우 책임보험도 들지 않아 거리를 불법질주하는 흉기나 다름없다”며 “적발시 곧바로 번호판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