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택시업계가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택시의 고질적인 승차거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에 접수된 택시민원은 모두 8천310건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불만사항은 승차거부로 전체의 33.5%인 2천780건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구역외 영업(1천461건·17.6%), 불친절(1천354건·16.3%), 부당요금 징수(1천127건·13.6%), 장기정차 승객유치(337건·4.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승차거부는 지난 3년간 시 택시민원 중에서 가장 많이 신고돼 대중교통 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행태로 지적됐다.
2004년에는 전체 택시민원 6천523건 가운데 승차거부는 2천786건(42.7%)이었으며, 2005년에는 6천213건 중 2501건(40.3%)이었다.
택시민원의 3분의 1 이상이 승차거부에 대한 불만인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월 한 달간 택시 불법운행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 60건의 승차거부 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와 강남역 등지를 대상으로 오후 10시 이후 심야단속을 실시했으며, 적발된 택시운전사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가 택시의 승차거부 단속에 나선 것은 2002년 월드컵대회 이후 처음으로, 택시의 불법운행 행위 단속은 주로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
택시의 승차거부는 현장을 적발해야 하는 만큼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단속건수는 실제 이뤄지는 승차거부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 기동단속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단속이 어려운 만큼 승차거부 행위 개선도 더딜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승차거부가 많이 발생하는 심야시간에는 취객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에 필수적인 승객들의 증언을 듣는 것이 쉽지 않다. 또 현장에서 승차거부 택시가 적발되면 서로 연락을 통해 주변의 택시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리기 일쑤여서 단속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시의 한 관계자는 "승차거부는 증거 확보에 따른 어려움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택시서비스 품질평가를 정례화해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