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공개한 한미 FTA 협정문 전문에는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각될 내용들이 곳곳에 보인다.
협정문 전문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가운데 3000cc이하 승용차, 모터사이클, 자동차 부품 외에 5~20t트럭의 섀시도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00cc초과 승용차와 버스 등은 3년, 타이어는 5년, 트럭(픽업 포함)은 10년 안에 관세가 없어진다. 현재 25%인 미국의 트럭 수입관세는 연 2.5%씩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친환경차에 대해 10년의 기한을 두는 대신 나머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는 즉시 없앤다.
자동차 원산지 판정을 위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판정하는 기준은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은 55%로 합의했다. 이는 우리 자동차업계가 요구했던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미국산 일본 브랜드 차량들은 앞으로 관세 없이 수입될 전망이다. 또 일부 미국산 유럽 브랜드 차량도 특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자동차세·특별소비세 등 현행 배기량에 따른 세금은 전보다 대폭 낮아진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세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동차 세제에 관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조세 주권은 물론 입법부인 국회 권한까지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균 배출량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배출가스자기진단 장치(OBD) 장착 역시 당초 2007년 50%, 2008년 75% 등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려던 것을 2009년에 100% 장착하는 것으로 완화,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