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520여명은 22일 국내 4개 정유사를 상대로 유가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화물연대 등은 소장에서 “정유사인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4개사가 2004년 4월1일부터 같은 해 6월10일까지 부당하게 유가를 담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2천4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에 대한 배상으로 우선 1인당 5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격 담합 기간에 원유가 인상은 20원에 그쳤음에도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는 약 40원, 등유는 약 70원, 경유는 약 60원이 인상돼 같은 기간 4개사에 모두 1조6천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개 정유사 담합행위로 화물 및 건설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했다”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징금 부과만으로 막기 힘든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이들 4개사가 휘발유 등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했고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