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운전자들은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교통사고 경각심을 낮추고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지난달 2일부터 7일까지 전국에서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처리제도에 관한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운전자가 중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중상을 입히고서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피해자 외면과 교통사고 경각심 해이,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5.8%가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27.6%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응답하는 등 총 73.4%가 교특법의 부작용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받는 현행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47.2%,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19.2%로 총 66.4%가 현행보다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경찰 미신고시 벌칙 수준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47.6%), 현행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20.4%)는 응답자가 68.0%로 많았다.
또 최근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 보험범죄가 어느정도 줄어들 것이다(64.4%), 보험범죄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15.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83.2%는 현행 교특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