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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책임 누가 질 것인가?
  • 이병문
  • 등록 2007-05-17 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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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는 화물차 화주(임차인)가 과적을 강요할 경우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엄연히 이같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만 전과자가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덤프트럭 기사 A씨는 지난해 건설현장 폐기물을 운반하다 과적으로 적발됐다. A씨는 건설사의 부당한 요구 때문이었다고 신고했지만 검찰은 오 씨를 기소했다. 1심법원도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주의 부당한 요구때문이었다고 주장해도 기소당하기 일쑤이며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하는게 다반사다. 회사가 과적하도록 시켰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도로법에는 회사측의 부당한 요구를 신고하면 운전자에게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운전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화주를 신고해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적의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지 못한 채로 단속만 계속돼 애꿎은 범법자만 만들고 있다는게 화물차 운전자들의 항변이다. 얼마전 덤프연대는 실제로 건설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운전자만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 건설부 공문을 공개했다.

범법자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범법자를 고발한 사람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다. 법이 지켜지는 상식적인 사회가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관계당국의 보다 깊은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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