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30일 고향집까지 태워주면 택시요금을 내겠다고 속여 무임승차를 한 혐의(사기)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장모(41)씨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당일 동종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또 다시 무임승차를 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씨는 2006년 10월 29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 부평경찰서 앞에서 택시기사 김모(45)씨에게 "어머니 집까지 태워주면 택시비를 지불하겠다"고 속여 충북 괴산군 청안면까지 무임승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