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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짜린 줄 알고…1천원 신권 내고 택시기사 때려
  • 교통일보
  • 등록 2007-04-29 1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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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29일 택시요금으로 1천원짜리 신권을 낸 뒤 1만원을 낸 것으로 착각, 택시기사가 요금을 더 내라고 하자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폭행)로 유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28일 오후 8시쯤 서울 종로2가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돈암동 집 앞에 도착해 1천원을 낸 뒤 “6천700원 나왔으니 돈을 더 내라”는 택시기사(48)씨의 정강이를 두 번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는 “1천원짜리 지폐를 던지고 차에서 내리길래 따라가 돈을 더 내라고 하자 다짜고짜 화를 내며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씨는 “1만원짜리 지폐를 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유씨의 경우 택시가 정지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했지만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할 경우 지난 4일부터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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