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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론 환자 규제…자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7-04-27 2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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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또는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 입원하는 ‘나일론 환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철, 윤두환, 박상돈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대상인 입원환자가 외출할 경우 기록을 남길 것 ▲이를 어기는 병원에 대한 제재 ▲무단외출 환자에 대한 병원의 퇴원조치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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