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죄를 물을 수 없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선처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가 나중에 번복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홍모(48)씨는 지난해 3월 밤늦게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손모(24)씨를 들이받았다. 손씨는 이 사고로 2주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경찰관에게 “홍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손씨가 뒤늦게 입장을 바꿔 홍씨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고, 홍씨는 법정에 섰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5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그 의사를 번복해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소송법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ㆍ고발이 철회됐을 때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고소ㆍ고발이 철회됐을 때 공소기각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