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사가 짐을 부주의하게 실어 사고가 났더라도 회사측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최정기 판사는 26일 유모(42)씨가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1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화물차에 짐을 실으면서 회사가 지급한 화물고정용 줄이 짧아 짐을 제대로 묶지 않고 운행하다 굽은 길에서 사고가 난 것은 회사에서 줄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다만 유씨도 회사에 줄을 더 요구하지 않은 데다 사고 당시 서행하지 않았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3일 화물차로 짐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화물고정용 줄이 짧아 짐을 제대로 묶지 않고 운행하다가 충남 청양군 운곡면 굽은 길에서 짐이 쏟아지면서 전복사고를 당해 골절상을 입자 회사에 3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