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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사용시 최고 3천만원 과태료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7-04-27 20: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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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27일 공포 7월27일부터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사용했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석대법 개정안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7월27일부터 본격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유사석유제품 사용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사용이 만연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판매자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이 가능해져 향후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ㆍ사용의 전방위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 제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버스차고지 등 저장탱크를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기업형 대형사용처의 경우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중과될 것이 유력하다. 일반 차량에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산자부는 유예기간 동안 유사석유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석유품질관리원, 행정청,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유사석유 사용을 근절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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