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택배 배달원이 배송물품 훔쳐
  • 교통일보
  • 등록 2007-04-25 08:25:08

기사수정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3일 택배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택배 배달원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모 택배회사 영업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배송을 앞둔 50만원 상당의 귀금속 상자를 빼돌리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1천15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디지털 카메라, 차량용 내비게이션, 게임기 등의 생활용품은 자신이 직접 사용해왔고 귀금속은 고양시내 금은방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배 물품이 자주 없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김씨의 차량 조수석에서 배송되지 않은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김씨를 검거했다.

프로필이미지

교통일보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