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부장은 이사장 후보등록시 사전지명..내년부터 시행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및 지부장, 부지부장(구 차장)의 임기가 4년으로 늘어난다. 또 지부장과 부지부장 선출방식이 현행 직접선거에서 이사장에 의한 사전지명제와 선거후 임명제로 바뀐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이 최근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장을 포함한 직책보유 조합원의 임기는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감사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사장은 기존대로 직접선거로 뽑되 18개 지부장은 이사장 후보등록시 사전지명해 당선후 당연임명토록 하고, 부지부장은 선거후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이사 11인 중 4인은 이사장이 지명해 대의원회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또 총회가 신설돼 이사장 선출 및 불신임, 조합해산.합병분할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총회는 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열리며 재적 조합원 과반수이상 투표참석과 투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