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올 연말까지 등록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외에 사업정지나 허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운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이들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토록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전국 관할 시·군·구를 통해 교체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교체비용 전액 지원과 지자체의 민원편의시스템 가동으로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등록 차량의 20% 가량인 7만1476대가 번호판을 교체했다.
이번 교체사업은 지난 2004년 이후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불법차량, 일명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화물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아 탈색·훼손·이물질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번호판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새 번호판 부착차량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탈색 등으로 인해 식별이 곤란했던 화물차 번호판의 무인카메라 인식률과 육안 가독성(可讀性)이 크게 향상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불법 운행 중인 화물차량을 퇴출시킬 수 있어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 등의 피해도 사전 예방도 가능하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건교부는 새 번호판 교체 유도를 위해 올 4/4분기부터는 이물질 등으로 알아보기 힘든 번호판을 부착·운행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은 화물차에 대해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반차량으로 간주,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번호판 교체 사업과 관련, 부산시를 시작으로 '관공서 제로(Zero) 방문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소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행정네크워크를 활용, 운송사업협회에서 번호판 접수 및 제작·교부를 대행토록 해 관공서 방문(허가·등록·번호판 교부 소관 3개 기관)없이 협회의 1회 방문으로 번호판 교체를 가능토록 한 시스템이다.
6대 이상 화물차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유차량 전체 또는 30대 이상 일괄 번호판 교체 신청시 옛 번호판 반납 의무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 화물차의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자명 건교부 물류산업팀장은 "앞으로도 화물유통 촉진과 순조로운 번호판 교체, 화물차 차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