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의 2005년 조사결과 택시기사의 고정급은 대도시의 경우 69만6천459원, 중소도시는 51만7천764원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주 44시간 근무 기업을 기준으로 책정한 월 78만6천480원보다 적지만, 택시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판단 기준은 초과수입금까지 포함한 액수(100여만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최저임금법을 어기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 성격의 초과수입금을 최저임금 판단기준에서 제외하고 정액급여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과수입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정의인 ‘임금협정의 법정 노동시간 기준하에 사용자가 직접, 정기적,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데다, 통상 10시간∼11시간 근무하는 택시 운전사들에게 초과근로 수당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택시회사 측은 전체 택시운송업체 중 55%가 보유대수 50대 미만인 영세 사업장인 데다, 이용승객 감소로 가동률이 60∼70%에 불과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급격한 노동비용의 증가를 초래해 사업장 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