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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최저임금법 일단 유보됐으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5-19 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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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5월말까지 대안마련 권고
<노사 팽팽히 맞서 합의도출 의문>

택시관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대표발의)이 일단 유보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오는 5월말까지 노동부와 건교부, 노사가 서로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전제로 일단 유보시켰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하지만 5월말까지 합의를 이루지못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6월 국회에서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범위에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로 택시운송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택시회사들은 "택시 기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 회장은 "개정법률안은 현재 사업장의 경영환경 및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성과급 성격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급격한 노동비용 증가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최저임금법 개정주장은 택시근로자 임금의 특수성을 불인정하고 노사합의에 근거해 근로자에게 전액 또는 일정비율로 배분되는 초과운송수입금 또는 성과급의 임금성을 왜곡 내지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택시노조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업계가 도산 위기에 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7대 도시의 월임금 총액을 보면 최저임금 이상 또는 약간 미달하는 폭이 크지 않아 현재의 임금내역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의 수당으로 변경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국택시노련 관계자는 "오히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과운송수입금이 고정급화돼 노동자들이 안정화되고 택시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돼 불이익을 당하는 곳은 특수고용직을 제외하고는 택시근로자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단계적 적용'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제 적용이 경비원들에 대한 해고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사납금 인상이나 도급·지입의 확산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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