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20일까지 신고…미신고시 1차 30일 사업정지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4년 4월20일 이전에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21일부터 7월20일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를 각 구청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신고는 부실화물업체 정리를 통한 건전성 확보로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와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4년 1월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7항이 신설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운수사업 허가 이후 매 3년마다 업종별 허가시 기준 등을 신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신고기간은 21일부터 7월20일까지 3개월간이며, 신고대상에는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운수사업을 양도 양수, 합병, 상속에 의해 허가받은 사업자도 포함된다.
신고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업종별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소유현황,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사무실 확보 등이다.
한편 화물운수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와 허가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2차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