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생계형 음주운전에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
19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사건 정상참작 기준을 재검토,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심판위는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다.
행정심판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건은 총 3천77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정상이 참작된 경우는 84건으로 2.2%밖에 안 된다.
행정심판위는 그동안 직업 관련성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왔다. 즉 개인택시, 화물차 기사 등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 운전면허를 복구해 주었던 것. 그러나 최근 직업 관련성보다 장기간 무사고 경력 또는 안전운전 경력을 우대하는 쪽으로 정상참작 기준을 강화했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직업 관련성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온정적이라는 비판이 생길 수 있다"면서 "내부 기준을 밝힐 수는 없으나 혈중 알코올농도나 교통사고 경력 등 기준을 전보다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없으면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정상참작을 인정할 방침이다.
행정심판위는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공익성을 강화하는 대법원 판례의 추세와도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