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채혈 요구했다가 오히려 운전면허 취소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7-04-17 22:20:14

기사수정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남자가 측정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자 당당히 채혈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춘천지역에 거주하는 Y(55)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은 지난 해 6월 8일 오전 0시2분께.

이날 친구와 소주를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Y씨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기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064%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신의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결과가 면허정지(0.05% 이상~0.10%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Y씨는 곧바로 채혈 측정을 요구했고 20여 분 뒤 춘천 모 병원에서 채혈을 실시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결과 Y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오히려 면허취소( 0.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31%로 나타났다.

결국 채혈 요구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Y씨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처분을 받자 정식재판에 이어 항소심까지 청구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16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Y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액 채취, 관리, 검사과정에서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수사기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Y씨는 이날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프로필이미지

교통일보 전국부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