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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재활용률 85% 이상 돼야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7-04-17 2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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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자원순환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자원순환법이 시행되면서 자동차 생산시 85% 이상의 재활용률을 충족시켜야 하며, 2010년부터는 충족기준이 95%로 높아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을 18일자로 공포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생산단계에서 내년부터 85% 이상의 재활용 부품을 사용토록 하고, 폐차단계에서도 85% 이상을 재활용토록 했다. 폐자동차의 재활용율은 2015년부터는 95% 이상으로 높아진다.

다만 폐차가격이 재활용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폐차가격을 이용하고, 폐차가격이 재활용비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조사에게 무상회수토록 하는 책임을 지웠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보고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자동차의 납, 수은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이 유럽연합(EU)의 엄격한 수준에 맞춰 신설된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자동차는 승용차 및 3.5톤 미만의 승합차와 화물차가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환경성을 국제수준으로 올림으로써 EU 등 선진국의 제품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학물질 규제 및 재활용률 강화로 자동차 부품업체, 폐차업종의 타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완성차 회사가 기준에 부합되는 부품을 요구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떠안길 여지가 많고, 폐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폐차업체도 업계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약간의 원가상승 효과가 발생해 소형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당장 난립해 있는 폐차업체의 구조조정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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